“술 3잔 안 마시면 아버지뻘 직원과 키스” 여직원 사연에 ‘발칵’

아버지뻘 직장 동료와 키스 벌칙에 기겁
“술 3잔 마셔라” 억지 요구에 눈물 터져
인턴 여직원 “회사는 무대응”…결국 퇴사
  • 등록 2024-08-26 오후 2:42:50

    수정 2024-08-26 오후 2:42: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와 나이대가 비슷한 직장 동료에게 키스를 요구받은 뒤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하노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베트남 여성 후인 아인 미는 인턴십 중 회사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회사가 진행한 행사는 물 나르기 시합이었고 후인은 “날씨는 몹시 뜨거웠고, 저는 물통을 나르느라 지쳐 있었다”며 “한 여성 동료가 쉬고 있었는데 남성 동료가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팀 단합 대회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후인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사 측이 벌금을 내거나 추가 근무를 시켰다”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워크숍 참석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후 저녁자리에서 후읜의 상사는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러던 중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후인은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직원이 내가 술 3잔을 한 번에 마시지 못한다면 자신과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이상한 게임은 처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 직원이 내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술을 안마실 수가 없었다”라며 “남자 직원은 내가 술 3잔을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 (남성 직원이)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터졌었다”며 “그 후로 며칠 동안 겁에 질려 불안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후인은 회사 다른 상사에 이 일에 대해 보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후인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회사를 뒤로 한 채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최대 1200달러(약 1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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