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발생하는 법관 범죄행위…법원 신뢰는 바닥으로

6년간 법관 24명 징계…성범죄·음주운전·금품수수등
법원공무원 징계 172명…파면 10명, 해임 8명 등
정점식 의원 "사법부 정상화 대책 강구해야"
  • 등록 2022-10-14 오후 3:44:34

    수정 2022-10-14 오후 3:44:3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관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24명의 법관이 징계를 받았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성희롱, 신체촬영)가 3명 △음주운전 4명 △금품수수 2명 △사법행정권 남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 12명 등이다. 다만 법관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감봉 처분’에 그쳤으며, 정직은 7명, 견책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법별로는 대전지법과 창원지법, 서울고법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 2건, 울산지법, 부산고법 등이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징계받은 법원공무원은 총 172명이었으며, 품위유지 위반 117명(68%), 성실의무 위반 38명(22%), 청렴의무 위반 8명(4.6%) 순이었다.

징계처분은 감봉이 79명(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에는 파면 10명, 해임 8명, 강등 3명 등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해마다 발생해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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