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