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이달 발표…채무·수지·지출·수입 관리한다

홍남기 “9월 중 재정준칙 검토 마무리해 발표”
선진국처럼 국가채무·재정수지 일정수준 이하 유지
지출 증가율 성장률 수준, 의무지출 재원 확보토록
  • 등록 2020-09-07 오전 11:27:54

    수정 2020-09-07 오전 11:27:5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하는 방안 중심으로 한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형태의 ‘한국형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나주범(오른쪽)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과 김의택 재정효과분석팀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 장기재정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재정준칙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지난주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가 재정의 운용 방침을 규정하는 일종의 규칙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나라에도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며 “9월에 검토를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재정준칙은 전세계 92개 국가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지출 △수입 △채무 △수지 네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또 특정 지표를 제시하는 계량적인 준칙과 정성적인 비계량적 준칙을 구분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중심으로 한 유연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채무·수지를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주요 지표로 여기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가채무나 재정수지에 대한 재정 여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도 있어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헌법을 개정해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신규 차입이 명목 GDP 1.5% 초과시 호황기에 부채 규모를 감축토록 했다.

영국은 지난해 2020~2021년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을 축소하고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과 초과 세수 발생 시 재원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수입준칙, 국가채무 이자 비용을 뺀 정부지출을 물가 상승률만큼만 늘리게한 지출준칙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계량적인 수치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에서 재정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위기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도 유력하다. 홍 부총리도 “코로나 위기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강해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수지뿐 아니라 지출·수입에 대해서도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며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중장기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는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명시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2060년 81.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2045년에는 99.0%로 정점을 찍을 것을 예상했다. 복지 분야 등에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을 실시하면 2060년 국가부채 비율은 65.4%로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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