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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근육파열과 드물게는 루푸스양 증후군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아토르바스타틴은 C형간염치료제인 글레카프레비르, 피브렌타스비르 성분을 복용하는 환자는 혈중 스타틴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 투여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로수바스타틴은 이상반응에 혈소판감소증, 관절통, 면역매개성 괴사성 근병증, 여성형유방증이 추가됐다. 이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과 유럽 의약품 안전관리기구(HMA)의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허가 현황과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려진 것이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은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변경조치의 시행으로 아토르바스타틴 384품목, 로수바스타틴 569품목이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