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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는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전문인력을 증원해 심사업무가 보강돼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