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8월 낸 소송을 지난 1일 각하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가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잠실종합운동장을 묶어 2015년까지 세계적인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면서 당초 강남구 내로만 구역을 지정했다가 갑자기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구역 확대로 한전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신사옥(GBC)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을 송파구와 나눠야 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과 일부 강남구민들은 “한전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제기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각하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