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이익 강남구 우선 사용" 소송 거절당해

법원 “원고 소송 자격 없어”..강남구 “즉시 항소”
  • 등록 2016-07-04 오후 12:21:20

    수정 2016-07-04 오후 5:20:1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 1조 7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강남구청과 신현희 강남구청장 등 일부 강남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남구청과 일부 강남구민의 주장이 재판조차 못해보고 거절당한 것이다.

4일 법조계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8월 낸 소송을 지난 1일 각하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가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잠실종합운동장을 묶어 2015년까지 세계적인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면서 당초 강남구 내로만 구역을 지정했다가 갑자기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구역 확대로 한전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신사옥(GBC)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을 송파구와 나눠야 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과 일부 강남구민들은 “한전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졌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으로, 이 문제가 보완되지 않는 한 항소하더라도 다시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달 1일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쉽게 말해 원고(강남구청과 강남구민 48명)에게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각하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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