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 자녀에 1인당 2천만원 교육비 지급

지원 상한액 있지만 사전승인시 초과분 65% 지원 가능
野정진욱 "고액연봉 직원에 교육비 지원은 도덕적 해이"
  • 등록 2024-10-11 오전 11:45:27

    수정 2024-10-11 오전 11:45: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무역관 직원 자녀들에게 1인당 약 20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23년 한 해 동안 54개국 79개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 209명에게 약 41억 8000만원 상당의 자녀교육비를 지급했다.

코트라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자녀교육비 지원지침’은 △유치원생 1명당 월 300달러(약 40만 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월 600달러(약 80만 원)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비가 월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 하에 지원상한액(월 80만 원)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5%’를 제한하는 상한액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교육비를 지원받은 209명의 자녀가 모두 사전승인을 통해 초과 지원을 받아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쳐 교육비 지급 상한 설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무역관 직원 자녀 209명 중 175명(83.7%)이 전국 의대 평균 등록금(연 984만 원,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았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간 △1000만~2000만원 미만 78명 △2000만~3000만원 미만 58명 △3000만원 이상 36명이었다.

코트라는 해외근무자에게 기본연봉과 별도로 해외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특수지로 분류해 별도의 수당을 제공한다. 해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최소 9779만원에서 최대 2억 1861만원가량의 연봉을 수령하게 된다.

정진욱 의원은 “연평균 600만 원가량의 국내 대학교 등록금조차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연 960만 원가량의 지급상한액에 초과분까지 더해 1인당 연평균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수당포함 최대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에게 연평균 2000만원의 자녀교육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코트라의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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