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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리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산업안전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인 시·도 단체장이 고용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률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