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아리셀 참사 계기 드러난 근로감독 허점 보완 필요성
광역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근로감독 위임 업무
"지방분권 시대 걸맞게 근무감독 일부 공유 바람직"
  • 등록 2024-08-21 오후 3:21:09

    수정 2024-08-21 오후 3:2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리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산업안전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시의적절한 근로감독이 제때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인 시·도 단체장이 고용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률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고용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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