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하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 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전문가와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화재안전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구 화재가 나면 소극적인 연소확대 방지 기능에 더해 초기진화도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공포 즉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그간의 지하구 화재에서 보았듯이 사회기간망이 설치된 시설에서의 화재는 1차 피해를 넘어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재난인 만큼 소방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