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이완영 의원, 징역형·벌금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 인정한 원심 확정
20대 의원직 상실 및 21대 총선출마 불가
  • 등록 2019-06-13 오전 11:44:18

    수정 2019-06-13 오전 11:46:18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 의원에게 무이자로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빌린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천권을 가진 이 의원이 성주군 의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만큼 그만큼의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당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이로써 20대 의원직을 잃었고 내년 치뤄질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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