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로 산지 지목변경 못한다

산림청, 개정 ‘산지관리법’ 입법예고…투기수요 차단
  • 등록 2018-08-01 오전 10:45:12

    수정 2018-08-01 오전 10:45:1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2017’(WSCW)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이 태양광모듈 무인제설·세정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부과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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