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6일 실시···영어 절대평가 도입

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평가원장 “대학서 필요한 영어사용 능력 측정”
8월 24일부터 원서 접수···12월 6일 성적 통지
  • 등록 2017-03-28 오전 11:30:00

    수정 2017-03-28 오후 2:34:20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은 뒤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실시된다. 올해는 영어 영역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출제 방향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강의·교재와 수능 출제문황과의 연계율은 70%를 유지한다.

김영수 평가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 중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이라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월 16일 실시하는 올해 수능의 응시원서 교부·접수는 8월 24일부터 시작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할 시도교육감 지정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을 치른 후 같은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채점 기간은 20일이며 수험생 개별 성적은 12월 6일 통지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한다. 전년과 같이 모든 수험생은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수능 주요 영역인 영어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1994년 수능 시작 이래 처음이다.

다만 영어영역 문항 수(45)와 문항 유형, 배점(100점), 시험 시간(70분) 등은 작년에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과 같다. 영어 점수는 9등급 절대평가제로 매겨진다. 수험생들은 경쟁자 성적과 무관하게 본인의 원 점수에 따라 1등급 100∼90점, 2등급 89∼80점으로 10점 차이로 등급이 갈린다.

김 원장은 “균형 있는 영어 능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며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어영역은 총 45개 문항 중 듣기평가는 17개 문항으로 25분 이내로 실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각각 최대 2개 과목씩 선택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4만7000원(6개 영역)인 수능 응시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제공키로 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에서 한국사 등 2개의 문항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김 원장은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며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을 만들고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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