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금지 결정

  • 등록 2015-01-23 오후 3:20:46

    수정 2015-01-23 오후 3:39: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세계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를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지난 10일과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TV에서 방영 중인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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