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여러 헌법적 논란…헌법학자들이 답한다

헌법학자회의, 8일 학술토론회 개최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 주제
  • 등록 2025-01-06 오전 11:40:16

    수정 2025-01-06 오전 11:40: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그 후속과정에서 여러 헌법적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이 오는 8일 학술토론회를 열고 제기된 헌법적 문제들을 짚어본다.

헌법학자회의 제공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현재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학자회의의 공동대표인 전광석 연세대 교수의 개회사 및 헌법학자회의 취지 설명으로 시작해, 3가지 세부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Q&A)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제1주제인 ‘12·3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발제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권형둔 공주대 교수, 전종익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인 ‘12·3 비상계엄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권건보 아주대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제3주제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사회자로, 김하열 고려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공동대표인 이헌환 아주대 교수의 폐회사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출범한 헌법학자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첫번째 학술행사다. 헌법학자회의는 그간 내부 긴급좌담회 등을 통해 최근 현안에 관한 즉각적인 입장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헌법학자회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보다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비상계엄사태를 둘러싼 헌법학자들의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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