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장년층을 위한 지자체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일률적으로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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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천시장에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나이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만 87세인 진정인은 지난해 5월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 70세 이하만 들을 수 있는 것은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직장을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재취업 등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문화센터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처음 신청했던 ‘셀프 인테리어 필름 과정’ 등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체력이나 활동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나이 제한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요리 교실이나 웰다잉을 위한 인생 수업 등과 같이 생활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부천시청은 지난 8월23일 부천시청은 ‘노후준비 특강’, ‘디지털 금융생활’ 등의 프로그램에서 만 70세 나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