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정보 거래’ 대기업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 정보 알려주고 수백만 수수
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등 혐의
  • 등록 2024-02-23 오후 4:49:56

    수정 2024-02-23 오후 5:01:2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임원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 기존에 수사하던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탄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백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6일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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