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소속 한 직원이 근해어선에 설치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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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3일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복잡한 배 구조 특징상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아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이에 올해 어선 내 어디에서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5개씩 무상보급한 데 이어, 연안어선 1만2000척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연안어선은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한다. 근해어선은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택배로 발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며 ”어업인들이 장치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