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신청 아동, 입국 허용해야"

"출국대기실·공항 터미널,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유엔 아동권리협약 규정에 맞지 않아…개선 필요"
  • 등록 2020-04-21 오후 12:00:00

    수정 2020-04-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공항에 장기 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회원들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권위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이라면 난민신청을 명백하게 남용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앙골라 국적의 아동은 지난 2018년 12월 부모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법원에 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0개월가량 인천공항 제1터미널 승객라운지에서 머무르게 됐다.

지난해 7월 이러한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러한 결정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거부 사유가 없고 입국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진정인들은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아 입국허가 조치 등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입국이 허가됐고,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한 이들이 머무는 출국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기간 머무를 경우 위생 및 건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항 터미널 역시 외부와 차단돼 있어 환경이 좋지 않은데다가 적절한 영양섭취 등이 어려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이라는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국대기실 및 공항 터미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 및 건강권을 포함한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협약 체약국인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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