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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꾀하기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통계청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 생산에 앞장 설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최소 3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 안 보고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