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다채널방송(MMS)=부가채널, 방송법 개정안 마련

  • 등록 2016-05-04 오후 1:23:25

    수정 2016-05-04 오후 1:41: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법적 지위가 ‘부가채널’로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MMS를 부가채널로 규정하고 프로그램 편성의 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4일 의결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승인대상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영어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BS-2TV외에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추가 채널(MMS) 선정을 둘러싼 종편 등의 반발은 비켜갔지만 추가 선정 이슈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게 해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는 발달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기술적으로는 지상파 채널이 여러 개 가능하지만, 방송 광고 쏠림 우려로 종편과 일반 채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MMS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15년 2월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방송법에 규정이 없어 이번에 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채널방송은 ‘부가채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기주 위원은 “(EBS-2 승인장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과 관련)타매체에서 광고를 잠식하지 않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승인장에 게재하는것으로 광고가 금지되는 것을 충분이 살릴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일부 매체들이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승인장으로는 광고가 쉽게 허용되도록 바꿀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지상파 업체에게 다채널 방송을 권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채널에 공익성및 필요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니라, 다채널 방송을 허용하면서 제한적으로 승인하는것이라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지상파방송 부가채널의 승인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파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방송국에 지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채널(이하 “부가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채널의 승인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부가채널 운용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승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부가채널 운용을 위한 사전 시범방송의 결과

3. 부가채널 운용계획의 적절성

4. 부가채널 운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5. 방송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6. 기타 부가채널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할 때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가채널 운용 승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외에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기타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또는 재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지상파방송사업 부가채널의 편성에 대한 특례) ①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부가채널의 승인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채널에 대한 편성내용과 비율은 제1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2호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4”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4”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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