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바른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동훈(왼쪽)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지난 4월 ‘선거법 분야 AI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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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른이 선보인 ‘선거법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은 ‘선거법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관련 하위법령 등)에서 축적해온 리서치 자료, 검토의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학습시켰다.
이날 설명회에서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선거법 AI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연회에서 AI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연설회장에서 계란을 던졌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1년 10월29일 선고된 판결을 언급하며 ‘계란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에 걸린 시간은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위 답변을 근거로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색상을 사용해 선거공보를 제작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특정 정당과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시킨 선거 캠페인 자료를 제작해 처벌된 판례(대전고법 98노794판결)가 있다”고 상세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바른 변호사들은 DB 업데이트, 개인정보,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바른이 도입한 ‘선거법 분야 AI 챗봇’은 변호사들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한 것으로, 외부 공개 및 제공은 검토 중에 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분야 AI챗봇을 통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명기 대표는 “앞으로 로펌이 리걸테크와 협업해 자사 AI를 만들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른과 공동개발한 AI 챗봇은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