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알리페이에 넘겼다고?"…금감원, 카카오페이 적발

해외결제 없는 고객정보 포함 542억건 제공
알리페이, 이용목적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등록 2024-08-13 오후 1:32:34

    수정 2024-08-13 오후 4:50:3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없이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지만,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건(누적) 제공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고객신용정보는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정보, 결제정보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제휴 초기시에는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꼬집었다.

아울러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계정ID 등을 고객식별키로 활용하면 이미 제공받은 정보화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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