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국내 스타트업 성장 막아"..공정위 주장 반박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플랫폼 경쟁촉진법 철회해야"
공정위 "스타트업에 도움되는 법" 언급에
규제 예측 가능성 없는 유리천장법 비판
이중 삼중 규제, 글로벌 빅테크 국내 시장 장악 계기 우려
  • 등록 2023-12-27 오후 3:53:28

    수정 2023-12-27 오후 3:53: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 박재욱)이 27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법이란 의미다.

공정위 “스타트업 활동에 도움되는 법”

공정위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는 틀린 기대”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스타트업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법이란 의미다.

코스포는 법을 반대하는 근거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 ▲이중 삼중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점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안, 중복규제, 글로벌 빅테크 유리

먼저 코스포는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도 했다.

두번 째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하면 이중·삼중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법으로 알고리즘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며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10여년간 앱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번 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따라 코스포는 정부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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