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면유출' 고양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다"

사전 도면 유출에도 "공익적 측면 고려해야"
"고양 일대 주민 아닌 수도권 주택수요 기준"
  • 등록 2022-06-29 오후 2:16:52

    수정 2022-06-29 오후 2:16:5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핵심 지역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창릉 원주민 A씨 등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통해 창릉 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3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원주민들은 “창릉 신도시 사업이 인접한 고양시의 주택 과다공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됐고, 교통 대책 문제 등으로 다른 고양 지역 주민들의 삶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릉지구 대부분이 2018년 유출됐던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하다”며 “이는 투기세력에 대한 특혜로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및 서삼릉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고양 일대 주민들의 주택 수요 해소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주거 불안 해소”라며 “수도권 전체 주택수요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양 지역 교통난 우려’에 대해선 “국토부가 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교통 관련 계획은 지구지정 단계가 아닌 지구계획 수립·승인단계에서 검토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면이 2018년께 외부로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지구 지정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투기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만한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해선 “사업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국토부 등이 문화재 보존대책을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주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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