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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
무고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후 항소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하려던 찰나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됐다.
재판장은 법정 옆 구치감에 들어갔던 A씨를 다시 피고인석으로 데려오도록 한 후,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이미 퇴정한 피고인을 다시 재판정으로 불러내 변경된 형량을 선고했다”며 “위법한 판결선고”라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변경 선고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장이 이미 낭독한 형보다 3배로 변경했는데,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 A씨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세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