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송년간담회]③ "내년 금융사 배당, 시장 자율 결정"

"건전성 유지 위해 충당금 쌓아야"
친시장 행보로 감독기능 약화 일축
前원장 도입 '선지급 후정산' 유지
  • 등록 2021-12-21 오후 2:00:00

    수정 2021-12-21 오후 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금융회사의 배당과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실을 대비해 쌓는 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친화 행보에 따른 금감원의 감독 기능 약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추가 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본확충 등의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잇단 시장 친화 행보로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지고 소비자보호 노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 기본 역할은 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와 지도·법령에서 벗어난 행위를 벌여 책임 소지를 규명해야 할 사후적 감독, 두 가지”라며 “금감원 감독은 사후적 기능만으로 또는 사전 지도만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 역시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며 “사전적으로 보호 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소비자 보호도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사후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못지않게 사전 예방 조치로써 소비자 보호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임인 윤석헌 전 원장 때 도입된 ‘선지급 후정산’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선지급 후정산’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피해금을 보전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다. 분조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윤 전 원장이 도입했다.

정 원장은 “선지급 후정산 절차는 법원에서도 판례로 용인한 바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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