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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외부소음과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인 글래스런·웨더스트립을 생산하는 이들 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99건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번 답합은 현대·기아차 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입찰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이 주도했다. 화승은 2006년께 현대·기아차 입찰 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자 2위 사업자였던 동일에 담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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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엔 별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