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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2022년까지 1411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출입문·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해 생물체가 정수장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건물 내 포충기를 설치해 유입된 생물체를 퇴치한다. 활성탄지에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해 생물체의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에 원인으로 꼽히는 활성탄지 세척주기를 단축해 유충 번식을 차단하고, 활성탄 지하부 집수장치의 여과기능을 강화해 생물체의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정수장에도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해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정수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정수장은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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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과 함께 정수장의 운영 방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맛·냄새 항목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항목을 수질 관리항목으로 도입한다. 앞서 지난해 적수 사태나 올해 유충 발생과 같이 이물질이 있어도 현재 수질기준은 충족하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가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질관리 항목으로 도입해 이물질 발견 시 음용중지, 음용권고·주민행동요령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정밀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기술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12월까지 고도 정수처리시설별 맞춤형 운영관리 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고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안내서가 1300쪽 분량으로 방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대부분 관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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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 등을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관별 홈페이지, SNS 및 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부터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고, 지자체별 사고 대응상황 공유, 우수사례 전파,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돗물 위생관리의 전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돗물 유충 발생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해 수돗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