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씨(8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흰색 사이드미러 파편을 수거하고 주변 CCTV 녹화기록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13일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누군가를 데려다 주고 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음주운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