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료분쟁 환자 돕는 '환자 대변인' 신설

  • 등록 2024-08-30 오후 3:07:51

    수정 2024-08-30 오후 3:07: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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