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예정…입법 속도낸다

티메프 사태 계기 속도…당 TF 1호 법안 추진
당 핵심 관계자 "당론으로 입법 밀어붙일 것"
IT업계 반발 불가피…"기업성장 막는 사약법"
  • 등록 2024-08-09 오후 4:14:57

    수정 2024-08-09 오후 4:14:57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티몬·위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부정적 기류 속에 입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이번엔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6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많은 44명 의원들이 참여한 김남근 의원 법안을 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고, 이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플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피하기 위해선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도 강력 제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정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을지로위원회와 티메프 TF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온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더 이상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드러냈지만 정부 내부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정위가 플랫폼법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온플법 입법 움직임이 빨라질 경우, IT·벤처가 다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개 벤처·IT단체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 공동성명을 통해 온플법과 플랫폼법에 대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사약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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