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떠난 尹, 이번주 방송4법 거부권 예고…후반기 정국구상 주목

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의결되면 재가할듯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수순
4대 개혁 방안·광복적 특사 명단도 관심
  • 등록 2024-08-05 오후 3:42:53

    수정 2024-08-05 오후 7:03:13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정국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국회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기간에도 민생 현장을 돌면서 향후 정책을 구상하고, 현안 보고도 받으며 필요한 업무는 즉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고했던 사안인 만큼 야당의 폭주로 어지러운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기간 중 전자 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문제는 앞으로도 거부권 정국 반복으로 윤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국회가 자칫 마비 상황에 이르러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총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이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랑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조만간 정부로 이송되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법안 폐기’라는 쳇바퀴 정국이 계속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국회에서 사전 합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20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민생 법안 처리가 밀리면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이후 8·15 광복절 메시지 및 특별 사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집권 후반기 전략 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경축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야권 인사 포함 등 어느 정도 규모로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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