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대학총장에 민사소송…책임 끝까지 묻겠다"

31일,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법원이 의대생 피해 인정"
"원고는 학생, 피고는 대학총장…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정부, 재항고절차 늦추려 소송 위임 의도적으로 지연"
  • 등록 2024-05-31 오후 4:00:43

    수정 2024-05-31 오후 4:00:4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이 학칙개정·모집요강 발표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개최한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의료 관계자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선발인원이 증원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고법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는 최대한 처벌을 늦추기 위한 양아치 잡범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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