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8건 진행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등록 2024-02-29 오후 1:45:30

    수정 2024-02-29 오후 1:45:3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 과제로 사회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8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건의 과제에 대한 입찰은 지난 28일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인권위는 15개의 특정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5개의 특정과제는 각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인권위 누리집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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