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행 촉진 조치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하루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비 잔액은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전용한단 계획이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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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 9000억원을 집행해 88.3%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대비 7.4% 확대된 규모다. 지방재정은 420조 8000억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원(84.5%)으로, 각각 전년대비 집행 규모가 28조 2000억원(7.2%), 3조 8000억원(5.4%)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올해 남은 기간 중 중앙재정은 56조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0조원 및 7조원 등 총 83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를 가동해 4대 집행 촉진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투자사업과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주요사업은 하루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또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은 집행원활 사업비로 이용·전용한다.
불가피한 이월 예산에 대한 선금 범위를 연내 집행가능 금액에서 계약금액으로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현장 실집행률 높이고, 상생국민지원금 미집행잔액을 전용 후 내년으로 이월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