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83조 풀린다…기재부 “재정 총동원”

안도걸 기재부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앙 56조·지방 20조·지방교육재정 7조
코로나 경제리스크에 재정 집행 총력전
  • 등록 2021-12-14 오후 2:00:00

    수정 2021-12-14 오후 2:00:3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행 촉진 조치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하루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비 잔액은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전용한단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 9000억원을 집행해 88.3%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대비 7.4% 확대된 규모다. 지방재정은 420조 8000억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원(84.5%)으로, 각각 전년대비 집행 규모가 28조 2000억원(7.2%), 3조 8000억원(5.4%)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올해 남은 기간 중 중앙재정은 56조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0조원 및 7조원 등 총 83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를 가동해 4대 집행 촉진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투자사업과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주요사업은 하루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또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은 집행원활 사업비로 이용·전용한다.

불가피한 이월 예산에 대한 선금 범위를 연내 집행가능 금액에서 계약금액으로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현장 실집행률 높이고, 상생국민지원금 미집행잔액을 전용 후 내년으로 이월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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