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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 내용을 담은 요청안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개정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설된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