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떼인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

박상혁 의원, 대법원 자료 분석
올해 들어 7월까지만 590억 육박…예년 한해치
  • 등록 2020-10-14 오전 11:47:49

    수정 2020-10-14 오전 11:47: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6년간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349건으로, 금액은 589억원이었다. 2018년 1738건(602억원)과 2019년 2092건(730억원)과 비교하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한 해치에 벌써 육박한다.

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작년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다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경매 건수 역시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작년 5만9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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