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방조' 김백준, 항소심 선고 불출석

法, 기일 연기하고 오는 25일 오전 선고
金, 전날 불출석 사유서·진단서 제출
'MB' 다스 소송비 대납 9번째 증인신문도 불발
  • 등록 2019-07-04 오전 11:07:41

    수정 2019-07-04 오전 11:07:4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선고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지난 4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20분에 하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전달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뇌물과 관련한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이에 이 전 통령 측과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둘러싼 추격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검찰 측의 삼성 뇌물액 변경을 위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라 두 사람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반드시 신문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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