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54만8991건으로 하루 평균 1829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이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전체 실적(76만9588건)의 약 71% 수준이다.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등을 수거해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자치구는 수거물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수거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한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매월 정비건수가 줄어 ‘불법현수막은 즉시 수거된다’는 시민의식이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기동점검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수거보상원이 정비하기 곤란한 행정, 정당 등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시민이 직접 정비하는 수거보상제와 기동정비를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