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면허갱신 단축…노인보호구역 1900개소 확대

국민안전처 등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16-09-28 오후 12:00:00

    수정 2016-09-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는 현재 5년에서 3년에 한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총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1만 1667명으로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2만 9349명)의 40%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020년까지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14년 185명에서 2020년 148명으로 2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고령자의 경우 신체·인지기능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적성검사 주기를 줄여 운전면허 갱신을 더욱 엄격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면허갱신 주기가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이다.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가구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매년 늘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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