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가 상속증여 부동산 395건 현미경조사…과소신고 걸리면 ‘세금폭탄’

개인소유 비주거용 건물 269건·법인소유 36건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70건, ‘핀셋’ 감정평가
전체의 1% 미만이지만…감평시 세금 ‘쑥’
예정처 “과소신고 시 제재수단 필요”
  • 등록 2024-11-05 오전 9:20:08

    수정 2024-11-05 오후 1:05:4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국세청이 내년에 꼬마빌딩 등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건물 375건에 감정평가를 벌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올해까지는 살피지 못했던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도 70건을 추려 감정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그간 납세자들의 신고가액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은 평균 70% 이상 차이가 날 만큼 괴리가 컸다.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로 경각심이 커지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95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작년과 올해 각 45억 2400만원을 편성했던 데 비하면 두배 넘게 늘렸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이다.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고 판단하면 외부 감정평가법인들에 의뢰해 가액을 산정한다. 추정 시가와 주변 건물 등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소유 비거주용 부동산은 직전 3년(2021~2023년) 평균의 140%인 269건,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은 직전 3년 평균의 3배인 36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 70건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의뢰한단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대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는 총 375건으로, 2023년(192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다.

그렇다해도 전체 부동산 상속·증여세 부과 건수 가운데 감정평가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이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건 2만 7226건이며, 이중 192건을 감정평가했다.

국세청의 사정권에 들어오면 신고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상보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단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감정평가가 이뤄진 192건의 당초 신고가액은 총 1조 1655억원이었지만, 감정가액의 합은 2조 52억원으로 72.1% 많았다. 올해는 8월 말까지 91건에 감정평가가 이뤄졌는데 당초 신고가액은 총 6296억원, 감정가액은 총 1조 1610억원으로 84.4% 차이가 났다.

국세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감정평가 사업을 맡길 감정평가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5개 감정평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건마다 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예정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할 유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소신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미 상속·증여 신고된 부동산을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신고자에게 감정평가 이행을 권했음에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과가 신고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면 불이익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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