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작성자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따랐지만 현행법상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사망했으므로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한 ‘사자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게시 글 자체가 허위 사실은 아니어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글 작성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운영자의 방조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
신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어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욕죄가 인정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고 관련 ‘볼링절’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사건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인 김모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한 사진을 올리면서 ‘친구먹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법과대학 교수(피고)가 노 전 대통령 유가족(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비극적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잘 죽었다’고 표현하는 행위는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