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규제 기득권만 배불려…도서정가제 일괄적용 불합리”

방기선 국조실장, 22일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산업·시장 변화 못 따라가는 규제, 즉각 시정”
“10년전 도입한 단통법 규제…국민 이익 못 지켜”
도서정가제 및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도 추진
  • 등록 2024-01-22 오후 2:00:02

    수정 2024-01-22 오후 2:00:0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
그는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며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대형마트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 등을 다뤘다.

방 실장은 단통법과 관련 “삼중 사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되어 온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웹 콘텐츠 창작 작가들은 물론 국민도 도서정가제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금지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올랐다”며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돼 생방송 중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 30분 전 대통령실이 감기 기운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변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오는 26일까지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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