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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1년여 전인 지난해 8월 B양과 문제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A양은 경찰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B양의 유족들은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