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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2016년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애경은 2002년10월과 2005년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10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팔았지만 2011년 8월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4일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 또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광고가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