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노년층 소외 없도록’…민원신청서에 큰 글자 서식 도입

‘큰글자 서식’ 도입?확산 위한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 배려 차원…시범사업 만족도 높아
  • 등록 2020-09-10 오후 12:00:00

    수정 2020-09-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민원 접수 등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의 글자 크기가 커지고 항목 배치 등 간결하게 바뀐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문 처리만 가능한 업무가 남아 있고,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여전히 현장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민원 11억 5274만 건 중 현장방문 처리는 2억 9658만건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 생활 밀접 서식 42종에 대해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식 42종은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또 지난 3월 8일부터 1개월간 서식 7종 대상으로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58점(3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40대 이상에서 호응이 높았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화해 이용자가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먼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도록 했다.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해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했다. 또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해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서식용지가 늘어나 보관할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큰 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 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큰 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