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고객 요구시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더해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여기엔 예식,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모임이 포함된다. 당장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예식업계가 협조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어 “이번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용여부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