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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국회의장에게 이 법 조항을 개정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열람과 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취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