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제한, 알 권리 침해"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 의견 표명
  • 등록 2019-04-23 오후 12:00:00

    수정 2019-04-23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국회의장에게 이 법 조항을 개정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신설된 조항으로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해 피의자나 고소인 등 이해 관계자가 무분별하게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 등을 고려해 제정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입법 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열람과 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취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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