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朴에 징역 30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1심 구형 유지…최순실도 같은 날 판결 선고
오늘 오후 2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 등록 2018-07-20 오전 11:51:39

    수정 2018-07-20 오전 11:51:39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로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최씨 등 측근들에게 범행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피고인이 단독면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2심 판결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공범인 최씨 사건은 같은 날 11시 선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재판 보이콧의 연장선으로 ‘징역 24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2심은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가 진행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 지원에 대한 청탁을 받고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씨 측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대기업 총수들로 하여금 최씨가 지배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날 오후 2시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선고 형량에 더해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형량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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